인천도시철도 현장 붕괴, 사망 원인..'시공사 안전불감증'

경찰 수사결과 "현장 인부 1주일전 경고 메시지"
시공사 "상수관 파열 누수로 지반 침하 된 것"

입력 : 2012-02-24 오후 5:24:3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서구 왕길동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도로 붕괴 사고는 시공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공사인 P사는 "상수도 누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24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 1주일 전부터 상당량의 토사가 떨어지고 3일전부터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부들의 보고에도 시공사 측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보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책임자는 사고 당일 심각성을 인지, 뒤늦은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 발생을 감지한 뒤에도 사후조치가 신속치 못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당시 현장 인부들은 사고 발생 15분 전 현장소장에게 '사고위험'을 보고했지만 소장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다가 사고 발생 9분전 2차 보고에 비로소 철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사고 직후 경찰 신고는 지나가는 승용차 운전자가 했을 뿐 시공사는 소방서에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2차 인명 피해조차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1차 보고받은 시공사측에서 도로라도 통제 했더라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신모(46)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음주 중 감리단 등에 대한 조사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에 의한 사고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일 파열된 상수도관을 회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시공사인 P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 인부들이 경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는 함몰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중국집 배달원 A씨 유가족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장례는 2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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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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