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과천ㆍ일산ㆍ분당선 서비스 중단”

“철도공단이 일방적 이용료 부과”..철도공단 ”이용료 납부하지 않고 요금 인하만 주장"

입력 : 2012-02-26 오후 1:23:5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중계기 사용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DMB 6개 사가 오는 27일 오전 12시부터 과천ㆍ일산ㆍ분당선의 총 63km에 이르는 지하철 구간에 한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거한 중계시설을 서비스 미개통 구간인 지하철 9호선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근)는 철도공단이 양측 합의를 번복한 채 서울 1~8호선 등 여타 지하철 구간 시설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며 오는 27일 정오를 기해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DMB는 서비스 초기 양측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시설사용료 결과에 따라 'km 당 단가'를 산출해 과천ㆍ일산ㆍ분당 선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철도공단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동용역을 실시해 이용료를 산출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철도공단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다시 입장이 바뀌는 등 5년 넘는 협상기간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철도공단이 60억 원 수준의 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예고 없이 발행, 납부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지상파 DMB측이 7년치 사용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채 서비스 중단 책임이 철도공단 측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납부를 계속 미루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양측이 지난 2006년 5월 체결한 ‘지상파DMB망 구축과 철도시설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료를 산출했는데 지상파DMB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요금인하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7년 11월 한 차례 실무자 회의에서 협정 변경을 논의한 적 있지만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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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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