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편의점업체 '보광훼미리마트'는 기존 가맹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은 6900여곳의 가맹점을 보유한 훼미리마트가 국내 편의점 2만개 시대를 맞아 가맹점주를 위한 신규점 출점 기준 등을 담았다.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점 동선거리 기준 50m이내 자사 편의점이 있을 경우 출점을 금지한다.
또 100m 이내에는 인근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 복수점 운영으로 기존점주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점주들의 만족도와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근접 출점과 관련해 내부 기준을 마련해 기존 상권 내 신규점 출점 시 기존 점주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의견 수렴 및 우선 운영권 제안 등을 해왔다.
또 점포 초기 인테리어 및 집기 무상 대여, 최신 점포 운영 전산시스템, 24시간 고객만족센터 운영, 점주자녀 장학금 및 캠프 지원, 상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사장은 "향후 출점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신규 상권이나 틈새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함으로써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