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화자산 운용시 금통위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입력 : 2012-02-27 오후 9:10:31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기존 국무회의 심의 외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또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은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한은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연간 외화자산 국외운용계획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연간 외화자산 국외운용계획은 기본방향 범위 내에서 금통위에 사전보고 후 총재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대해 한은 총재가 사전에 금통위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의 5가지 부분 가운데 총재 인사 청문회와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기재부 승인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변화가 없다"며 "총재 인사 청문회는 수 년 뒤에 시행할 사항이고 급여성 경비예산은 국회 상위임에서 담당하는 것을 기재부가 중간에서 체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 회기 종료전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와 한은이 다툰 것은 아니고 양쪽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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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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