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연간 총 2억1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은 국내은행 18개(시중 7개·지방 6개·특수 5개), 외은지점 38개, 정책금융공사 등 총 57개 기관이다.
지난해 8월1일 도입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중 하나다.
이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을 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된다.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해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20bp, 1~3년 이하 10bp, 3~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등이다.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지만, 기존 재원과 구분해 관리되며, 위기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