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이버 검색결과에 해당정보가 한 달 간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을 발견했을 경우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 9129건을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기존 자료 3895건을 포함해 총 1만3024건으로 공개자료가 확대된다.
아울러 공개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동안 소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0일간의 소명기회를 주던 것에서 소명기간이 단축됐다.
공개종료 기간이 따로 없었던 기존 제도 역시 1개월 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를 신설했다.
민원다발 쇼핑몰은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 민원다발쇼핑몰 검색결과 노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