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세하(027970)는 5일 조기 종료됐던 카자흐스탄 광구의 광권계약과 관련해 현지 소송 및 당사의 지속적인 관권 취소 철회 요청 등의 노력으로 지난달 24일부로 효력을 회복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카자흐스탄 광구의 운영권자인 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광권 회복 관련 통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하는 현재 보유중인 ACRET의 MGK 지분 매각 작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