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환일에 특정 주식을 대거로 매도해 주가를 떨어트린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델타헤지(Delta Hedge)'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재판장 신우정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대우증권에서 헤지 트레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홍씨는 "당시 ELS 조기 상환일에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것은 델타값에 따라 미리 정해져있는 주문을 한 델타헤지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델타값은 주식 등을 포함한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옵션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한다. 델타헤지는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이와 연동된 금융파생상품 가격 역시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헤지방법이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당시 해당 주식의 주가에 따라 델타값을 정해놓고 있었다"면서 "실시간으로 델타값에 따라 매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거래비용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실시간으로 델타헤지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장이 끝나기 전 동시호가 시간에 조건이 맞아 델타헤지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홍씨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해가며 공세를 펴나갔다.
검찰은 "델타헤지라는 것은 장중 시시각각 거래 가격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대우증권은 향후 주가를 '예측'해 매도 주문을 내놓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이렇게 주문을 미리 내놓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더군다나 당시 대우증권은 오전에는 이렇다 할 주문을 내놓지 않다가 장이 끝나기 직전에 매도 주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주가가 어떻게 끝나더라도 델타값에 맞도록 거래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이어 "쉽게 설명하면 미리 정해진 델타값에 맞도록 주문 행위를 해놓는 것"이라면서 "절대 주가를 미리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매매 가격별에 맞춰 주문을 내놓지 않았다"며 "델타값을 미리 산출해놓고 매도, 매수 주문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11월 중간평가일에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매도, 주가를 떨어뜨려 중도상환을 무산시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대우증권 직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등 증권사 4곳의 전직 트레이더 4명 역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