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웬스코닝 계열사 매각명령 철회

입력 : 2008-09-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계1위 유리 강화 섬유 제조·판매 업체인 오웬스코닝 매각 조치가 가격 통제로 변경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우선 오웬스코닝에 대해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자회사와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유리 강화 섬유 제품의 가격을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보다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자회사와 해외 계열사 들을 통해 국내 중소 기업에 공급하는 유리 강화 섬유 제품의 공급량을 전년도 공급량의 90%이상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오웬스코닝은 가격 인상 내역에 대해 매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 기업에 대한 공급 내역과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방안 이행 내역에 대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오웬스코닝의 이같은 이행 결과와 관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정 명령 이행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오웬스코닝과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SG)의 기업 결합에 따라 발생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SG의 국내 계열사인 알엔씨코리아(RCK)의 주식 전부와 유리 강화 섬유 사업 관련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웬스코닝은 지난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RCK주식과 자산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가 급등과 원가 구조의 악화로 매각 대상인 RCK의 경영 적자 누적으로 매각 성사 가능성이 계속 저하돼 매각 조치를 가격통제 조치로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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