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위험종목 지정 즉시 거래정지

입력 : 2012-03-08 오후 2:22:05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 수탁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발생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간 주가가 60%이상 상승하거나 15일간 100%이상 급등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5일간 75%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진 20일간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100%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15일간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75%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도 낮아졌다.
 
기존엔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75%이상 상승하거나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20일간 150%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5일간 60%이상 상승하거나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15일간 100%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를 하루동안 정지시키던 기존안도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또 한번 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상승하거나 20%이상 오르는 경우 즉시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더불어 시감위는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해 시장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고 단기급등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에 차단해 불공정거래로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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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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