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자격요건 까다롭다"

입력 : 2012-03-08 오후 3:20:4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실시할 예정인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에 대해 관련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8일 한국거래소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를 열고 서비스 추진방안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장외 거래에 청산기관(CCP)이 개입,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G20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CCP를 통한 청산의무화에 합의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CCP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직접 CCP와 청산결제를 하는 청산회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산회원의 자격 요건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외파생매매에 관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이미 결제업무 등을 잘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규제를 그렇게 높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거래소측은 기존에 없던 장외파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젤3 등에서 CCP의 위험관리 방안이나 재무자원 규모 등 결제 이행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에 대해 CCP간에 차등적으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격 CCP의 경우 최소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고 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제가 1조원이라는 것은 거래소가 보수적으로 재무요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을 대상으로 연내에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달러IRS, 차액결제선물환(NDF) 등으로 청산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홍은성 기자
홍은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