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바위'의 운명, 대법원에서 결정되나?

제주도-국방부 권한다툼..결국 대법원에서 결론날 듯

입력 : 2012-03-08 오후 3:48: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가 지난 7일 발파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제주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사전예고했다. 중앙정부의 공사강행에 대해 민선 도지사가 맞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도 공사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도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제주도, 공사정지 행정명령 '속도전'
 
제주도는 '공사정지 행정명령' 집행 절차를 밟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법적 검토를 통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국방부에 공사 정지 명령과 관련된 문서도 보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청문회를 통해 공사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것"이라면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공사정지가 될 수도 허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 이후 신속하게 국방부에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청문회 날짜를 20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또 해군이 공사정지 명령을 거부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된 부서들은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거나 시·도의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도지사 명령, 주무기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제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주무기관의 장관이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하게 되면 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행정명령"이라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도지사의 명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에 비해 하위에 있다"면서 "도지사의 공사 정지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장관이 도지사의 명령을 취소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법 전문가는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면 공사는 중지된다"면서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공사 정지 명령을 취소시키면 공사는 그 즉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vs 국방부'..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무장관에 의해 자신의 행정명령이 취소 또는 정지가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국방부는 대법원에서의 소송도 불사할 기세다.
 
국방부는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면서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맞섰다.
 
관련법 전문가는 "예전 한나라당이 다수일 당시의 도의회가 해당 공사를 승인했다"면서 "국방부는 공사 정지 명령이 과거의 결정과 상충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현재 도지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미 제주지법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판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9일 해군이 일부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 7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 예정지인 토지와 공유수면을 해군이 사용하고 점유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 시설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에서 항행하는 것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 전문가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텐데, 지방정부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이 맡는다"며 "예전에 법원에서 다뤄졌던 문제기도 하고 법리관계가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에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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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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