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전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서울지역 7개 학원에 18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원별 부과액은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4억700만원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3억6300만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4700만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2500만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1500만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800만원 ▲창동자동차학원 1억7600만원 등이다.
동시에 공정위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적은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 교육시간을 장내기능 15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시행했다.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들은 교육시간 축소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수강료를 47만원, 15시간인 경우 59만원, 22시간인 경우 76만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수강료로 계산하면, 간소화 이전 3만~3만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만4600원~5만9500원으로 평균 88.6% 인상됐으며, 최고 97.6%까지 올린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로 판단해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