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꼼수' 부리던 통신3사·제조3사에 454억 과징금

'휴대폰 가격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 기만'

입력 : 2012-03-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된 갤럭시S의 공급가는 63만9000원. 출고가는 94만9000원. 차이는 31만원이다.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 평균 7만8000원을 빼면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1000원이다. 
 
그러나 SKT는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 2~5만원만 붙여 정하던 기존의 출고관행 대신 소비자에게 줄 보조금을 감안해 31만원이나 출고가를 부풀렸다. 소비자들은 차라리 보조금이 없다면 기존 출고가 68만원(공급가+물류비용) 정도에 살 수 있는 휴대폰을 87만1000원이나 주고 산 꼴이 됐다.
 
즉, 보조금을 받아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사게 된 것이다.
 
SKT, KT, LGU+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이른바 '착시 마케팅'을 한 휴대폰 3사에 총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15일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제조사·이통사 공모..공급가·출고가 부풀려 보조금 마련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과 보조급 지급 경로는 휴대폰 제조사가 공급가를 결정해 통신사에 알려주면 통신사가 공급가를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출고가를 정한다. 이후 이통사는 결정된 출고가를 장려금과 함께 통신대리점에 통보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는 각각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왔다는 부분이다.
 
특히,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소비자에게 고성능·고급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차이가 나는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조정에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3사 또한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했다.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이런 마케팅 방식은 소비자 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기종은 2008년~2010년까지 ▲SKT 129종 중 26종 ▲KT 77종 중 4종 ▲LGU+ 56종 중 14종으로 총 253종류 휴대폰 중 44종이다.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사가 공급가를 부풀린 기종은 2008년~2010년까지 ▲삼성전자 116종 중 90종 ▲LG전자 87종 중 69종 ▲팬택 50종 중 50종으로 총 253종 중 209종이다.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이며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은 40.3%를 차지했다.
 
공급가·출고가 부풀리기 행위는 지난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국산 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2~5만원의 물류비용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다.
 
대신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관행이었다.
 
◇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실질소비자가 높아져
 
제조사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 피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소비자는 이통서비스 가입대가로 통신요금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
 
공정위는 제조사·이통사 내부문서를 통해 이들이 착시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보조금이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 탓에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간에서 대리점의 유통마진 수취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이다.
 
즉, 앞서 SKT을 통해 판매된 갤럭시S의 경우, 보조금 명목으로 부풀려진 출고가격은 공급가보다 31만원 가량 많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은 7만8000원으로 나머지 23만원은 일정 부분 대리점의 마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휴대폰제조A사의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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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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