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단일화 논의 ‘폭로’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내달 3일 곽노현 항소심 재판, 피고인 신문부터 구형까지

입력 : 2012-03-26 오후 5:36: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박 전 교수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부에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과 달리 박 전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유를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교수 등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곽 교육감의 당선자 시절 취임준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부터 교육감의 부탁을 받아 ‘박 전 교수와 교육청 간의 문제’를 알아봤던 인물이다.
 
이날 박 전 교수의 변호인은 김 교수를 상대로 “박 전 교수가 (금전문제를)해결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박 전 교수가 자살에 관한 신문기사를 들고와 내용을 ‘꼭 내 심정 같다’고 말한 이유가 ‘돈 문제로 인한 자살이야기’를 꺼내려던 게 아니라 ‘집단사기꾼에 떠밀려 외면당하는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 안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당시엔 신문을 읽지 않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지 박 전 교수의 사정이 힘들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같은 의견을 곽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네 번째 공판기일에는 박 전 교수, 곽 교육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구형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19일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을 전제로한 ‘후보 단일화’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의의 뜻’에서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사전부터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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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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