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2011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기업들을 대상으로 작년 실적 등을 근거로 소속부 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속부에서 제외된 업체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들어 거래소에서 소속부를 변경한 공시건수는 총 45건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소속부가 변경되는 것은 수시심사에 따른 것"이라며 "정기심사는 오는 5월2일에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정기심사에서는 상장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투명성을 고려해 선정되고, 수시심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이나 계속보유 의무 위반, 실질적인 자금조달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일 경우 선정된다.
관리종목 역시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거래소에서 지정하게 된다.
이들 종목에 선정되면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외면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종목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투자자보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소속부 제도는 거래소가 기업의 규모나 재무상태, 경영성과, 업종 등 기업특성과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기업부로 나누는 정책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소속부 제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게 현실"이라면서도 "소속부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면 기관 투자자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