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IT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의 3번째 공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 전 국장은 "기존부터 친분이 있었던 IT 컨설팅업체 대표인 윤모씨로부터 현금 2000여만원, 카드 2장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친분에서 편하게 쓰라고 한 돈"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또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개인 용도로 8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황 전 국장은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윤씨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편하게 쓰라고 준 것"이라며 "불법적 성격의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국장은 동종업계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해 "윤씨가 사업에 조언을 얻고자 관련 종사자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말했다"며 "평소 윤씨는 사업가 기질이 강하고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가 많아 소개만 시켜줬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도 은행카드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 "카드를 제공한 취지는 인맥을 넓히고자 했을 뿐이지 청탁과 무관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황 전 국장의 변호인측은 주진우 기자를 따로 만나 폭로한 이유에 대해 묻자 윤씨는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빌린 돈을 값으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국장이 계속 피했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주 기자와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 도중 이야기가 의도와 다르게 흘러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