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후 6시~11시) 편성할 경우 가중치 150%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 편성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고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신규편성의 경우 지상파ㆍ종합유선ㆍ위성방송 등에서 최초 방영한 작품으로 정하는 한편, 방송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문편성과 종합편성 사업자에 따라 가중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통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8일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편성 중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모두 29편으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이 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