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 단가인하 (주)두산에 과징금 1억

입력 : 2012-04-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한 (주)두산에게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부당거래 행위는 동명모트롤(주)이 했지만 (주)두산이 지난 2010년 이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공정위는 (주) 두산에 책임을 물었다. 동명모트롤의 현재 사명은 (주)두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한 행위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감액한 (주)두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두산이 인수전 심사과정에서 동명모트롤의 불법행위를 시정했음에도, 흡수합병 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명모트롤(주)은 굴삭기의 부품인 유압기(유압에 의해 동력을 발생-전달-제어하는 구동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사건 발생 후인 2008년 7월3일 (주)두산에 인수됐으며, 2010년 7월5일 (주)두산으로 흡수합병됐다.
 
기존의 관행대로 지난 2007년 연말 협력업체의 제반 상황이나 단가인하 사유와 무관하게 협력업체 31곳에 대해 2~6%의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이후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대해 내부 목표단가인하율보다 더 높은 수준인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한 후, 수급사업자별로 1~6%까지 단가인하폭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감액행위도 드러났다.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지난 2008년1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납품된 물량 중 단가합의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2008년 5월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8년 1월16일까지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같은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주)두산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과 부당감액 금액(지연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으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와 감액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년 협력업체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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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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