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현대카드가 불법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가 지난 2005년부터 올 초에 걸쳐 66명의 불법 모집인을 통해 5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데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카드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처음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뒤 회원 모집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시한 검사에서 현대카드가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