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피해 도입한 소셜댓글..또 다시 검열

“SNS에 실명 확인이라니?..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허하라!”

입력 : 2012-04-03 오후 4:38:2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언론사의 소셜연동댓글에 실명제를 요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방침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에서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불복종 운동이 일고 있는 것도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이유에서다.
 
소셜연동댓글의 기원이 된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용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익명으로 의사 표현할 자유를 침해, 혹은 강탈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기검열을 부르고 이는 공론의 장을 줄어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명제 도입 이후 인터넷 언론사의 댓글과 게시글은 20% 전후로 크게 줄었다.
 
줄어든 댓글 가운데 익명을 악용한 악플도 더러 있지만, 실명제와 사이버폭력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제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선관위 방침은 이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을 피해서 소셜연동댓글을 도입한 언론사에 또다시 검열을 강요한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소셜연동댓글은 이메일과 아이디만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 처음 선보인 뒤 실명제 대상 언론사 절반이 이를 활용할 만큼 대안으로 각광 받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월 2000개 남짓한 인터넷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선거운동기간(3월29일~4월11일) 중 실명인증 없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정보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했지만, 소셜연동댓글 역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안고 있는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자, 언론사에 검열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마저 제약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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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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