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재생불량성빈혈로 첫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해온 여성 근로자 김모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무형성빈혈이라고도 불리는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김모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 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지난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명확한 발병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생각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