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대한 특허권 획득

입력 : 2012-04-13 오후 3:26:58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우진(105840)은 운동자 투입 피스톤형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우진은 "이번 발명은 유량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준체적관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사용되는 운동자 투입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제언 기자
박제언 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