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전산오류 발생 피해 소상공인에게 '덤터기'

입력 : 2012-04-16 오전 11:44: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최근 LG유플러스(032640)가 전산시스템 통합과정에서의 오류 발생과 PC방 전용선 장비결함, 이에 대한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PC방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6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PC방에서 2월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미납으로 처리되거나 장비 임대료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PC방 점주에게는 3월분 전용선 청구요금에 2월분 요금이 연체로 처리돼 갑자기 연체자 신분이 되고, 한달만에 채권추심 서류를 받은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2개월분 요금이 점주에게 일괄적으로 청구되면서, 일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PC방은 운영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한 청구요금에 대해 PC방 소상공인들은 분할납부나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거부방침을 나타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공급한 네트워크 장비에도 끊임없는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PC방에 공급하고 있는 QOS 라우터 장비 가운데 일부 모델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어 전체 PC에 인터넷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QOS 장비는 과다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포트에 패킷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비 자체가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기계적 결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뒤늦게 업데이트에 나섰지만 PC방 점주들은 최근 6개월 간 2~3차례 업데이트가 시도됐음에도 오류를 시정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위약금 감면 조건은 설치변경시 설치변경장소가 개통불가 지역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내부의 일관화된 장애배상기준에 의거해 장애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 위약금 감면이나 장애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승재 콘텐츠조합 이사장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독과점 3사 중 유일하게 PC방 폐업시에도 위약금을 요구하며 한번의 연체만으로도 안정화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PC방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관의 장애보상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며 "3사의 독과점 체제로 PC방 소상공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된 약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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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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