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대구은행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결제 시스템 'DGB듀얼 페이'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신청한 건당, 일별, 월별 한도 범위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지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되며,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 이용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0만원, 일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