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박선숙 “삼성생명의 대구은행 주식인수는 위법”

삼성생명 “기존 보유 주식 새로 교환 불과..적법”

입력 : 2011-09-20 오후 2:57:0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삼성생명의 대구은행(DGB)금융지주회사 주식 인수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지난 5월 삼성생명이 DGB 금융 지분 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않을 때는 같은 법 70조3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선숙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난 6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경영에 참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한 '지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DGB금융지주 주식(7.25%)은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이전부터 보유했던 대구은행 주식을 새로 발행한 DGB금융지주 주식(7.25%)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지분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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