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개설 요건과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해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연간 약 6만여명의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