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오는 6월부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대 1.5%포인트 가량 금리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8일 중소기업, 지역금융 동향 등을 감안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을 오는 6월부터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2분기 총 7조5000억원이 예정됐는데 이중 지역본부별 한도인 4조9000억원에 대한 운용방식을 바꾼 것이다.
지역경제를 감안한 집중 지원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존 우선지원한도(90%)와 정책호응한도(10%)로 구분했던 운용방식을 전략지원한도(목표 50%)와 일반지원한도로 변경키로 했다.
전략지원한도는 한은 지역본부장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감면효과를 극대화시켜 한은 저리자금 연1.5% 지원비율을 50%로 설정키로 했다.
일반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신용등급 우량기업을 제외한 것도 눈에 띈다. 우량기업을 제외하고 영세기업의 자금차입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 원하는 지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기업들의 금리 감면폭이 1~1.5%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