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주민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과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일대 재정비 가구수가 많을 경우 시의 방침에 따라 개발을 지연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가 취소 요건을 조합 등 설립 동의자의 1/2~2/3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 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종전 10~25%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했던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로 완화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이미 제공했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신청한 구역 등은 정보제공대상에서 제외토록해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했다.
그 밖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을 존중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 거주)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가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