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안내리면서 '알뜰' 띄우기 위한 세금은 '펑펑'

알뜰주유소 파격 인센티브..연간 390억 세금 지출

입력 : 2012-04-20 오후 1:36:5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알뜰주유소를 띄우기 위한 세금 지출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문제로 유류세는 내리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세제·금융지원책은 물론 수 천만원에 이르는 시설개선 자금 지급 등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풀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와 석유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책이 담겼다.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안에 서울지역에서 기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설개선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같은 기간 재산세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 비용의 경우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 임차비용은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연매출액의 25~33%까지 확대키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해 700개 였던 알뜰주유소 목표수를 1000개로 늘리고, 서울지역에는 구별로 1개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알뜰주유소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30~40원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법인세·재산세·할당관세 등의 인센티브로 인한 세제 부담이 연간 39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는 결국 국민세금이어서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세금 우려는 있으나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재 지원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부분은 조기 정착을 위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유가와 환율 인상에 따라 초과 징수한 유류세 2조원만 포기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며 "즉각적인 유류세 해결방안은 탄력세율 인하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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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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