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횡령' 사건 신한銀·동아 모두 책임

고법 "직원 범행 못막은 동아도 40% 책임"

입력 : 2012-04-20 오후 5:34: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동아건설 횡령 사건에서 신탁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직원의 범행을 막지 못한 동아건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산업과 이 회사 자금부장이던 박모씨, 자금과장이던 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 측의 책임만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계좌에 피해 신탁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 962억원을 지급하고 동아건설은 부당이득금 등 615억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 약 427억원을 동아건설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입급된 금액에 대해 처분권을 취득한 동아건설이 실질적인 이득자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신한은행이 박씨로부터 편취 당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아건설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건설은 계좌에서 수차례 돈이 입금됐다가 인출됐는데도 오랜 기간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계속 저질러진 박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신한은행이 수취인 계좌가 동아건설의 명의라는 이유로 확인을 게을리 해 박씨에게 범행을 계속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 박씨가 동아건설의 대리인으로 신고된 바 없었던 점, 신한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면 동아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동아건설에 신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꼼꼼한 확인 없이 거액의 신탁금을 지급했다"며 "신탁계약을 위반한 만큼 피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96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맺고 1687억원을 은행에 입금했다.
 
이후 2009년 3∼6월쯤 박씨는 이 돈을 빼돌려 쓰기로 고교후배와 공모하고 이 계좌에서 898억원을 이체받아 이 중 47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박씨는 결국 신탁금 898억원을 비롯해 회사 돈 총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2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은 신탁자금의 회복 책임을 놓고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에 898억원을 지급하라"며 은행 측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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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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