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 침해' 웹하드 업체 기소

입력 : 2012-04-22 오전 11:43: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불법 저작물을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회원들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22일 불법저작물을 유통하고 회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사기) 등으로 정모씨(34)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적발된 19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웹하드 사이트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6만3000여건의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고 회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약정한 수당(포인트) 8억8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은 제휴를 맺지 않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는 검색 금칙어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마음껏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회원의 결제금액 등에 따라 추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 추천 회원의 ID를 회사가 관리하는 특정 ID로 일괄 변경해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의 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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