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000470)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0일 "이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로 지적된 주가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을 더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재청구는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회장 등 3명에 대해 수백억원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분식회계를 통해 300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미수, 상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그린손보 측은 1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