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치아나 잇몸질환 환자가 1803만명에 달하면서 치아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고 구조가 복잡해 가입 전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통해 치아보험 유형과 가입시 유의점, 갱신시 확인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검진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무진단형 치아보험'과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진단형 치아보험'에 대한 차이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검진결과가 인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한도 제한이 없다.
반면 무진단형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가입은 쉽지만 가입 후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받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50%)이 존재한다.
보험료는 진단형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두 번째로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잇몸에 인공 뿌리를 삽입해 그 위에 보철물을 삽입하는 방식이고, 브릿지'는 치아가 빠졌을 때 빠진 자리 옆에 있는 두 치아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료를 말한다.
'틀니'는 치아를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방식이다.
'충전치료'란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아말감과 같은 충전제를 이용해 메우는 치료이며,
'크라운 치료'란 치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의미한다.
세번째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는 보장개시일이 지난 후 치료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한 치아는 보험만기 이후라도 해당 치아 발치일로부터 2년 내에 보철치료비를 보장한다.
동일한 치아에 여러 가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또는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판매되는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