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총선이후 주춤해졌던 정치테마주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따라 다시 요동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인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9일이후, 두 번째 조치다.
우선 증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일반투자자 B씨 등 5명은 P사 등 17개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이 관련된 허위풍문을 작성하고 증권포탈게시판 등에 유포시켜 주가 상승시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은 피에스엠씨의 경우 특정인이 유력 대선후보의 전 최대주주의 변호를 담당했다고 풍문을 조성하고, 위노바의 대표이사가 전직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식의 허위 풍문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안랩(053800) 등을 포함해 52개사 주식에 대한 상한가 만들기와 상한가 허수주문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자 A씨는 친인척 등과 공모해 안철수연구소 등 52개 종목(21개 종목은 테마주)에 대해 상한가 허위매수주문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다음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48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티엔에스 등을 포함해 매일 수개의 테마주를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5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 단위로 수백회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선 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엔 특징적으로 정규시장이 끝난뒤 다음날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풍문을 조성해 투자자 매매를 유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풍문에 따른 추종 매수를 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