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울산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로 3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보상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 원칙이나 규정만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관리 기관들의 책임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9.15' 정전 사태에 대한 보상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정전사태에 대해 보상을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25일 당시 사고로 울산산단 입주기업 457개 사업장에 전기공급이 중단됐으며, 울산산업단지는 입주사업장 785곳 중 22%가 정전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로 SK에너지 등 20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울산 용연변전소에서 울산 산단 등 일대 446호에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용연 변전소 안에서 154㎸ 전선로 측의 단로기와 차단기를 증설한 후 준공 시험을 실시하던 중 단로기의 스페이서가 파괴돼 정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힌 채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자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정전 사고 종합정부대책반장을 맡은 김재철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초반부터 책임 문제를 염두를 두지 않았다"며 "A의 책임이냐 B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안 되겠다는 재발방치 차원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정전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교수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력 관련법에 의거해 정전 양의 3~5배 정도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직접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전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다음번 정전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상을 하기보다는 또 사고가 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공급자 측을 강화 시켜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