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시흥에 거주하는 26살 김 모씨는 1년전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지인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았다.
결혼자금을 모을 목적이었던 김씨는 1~2년 뒤 바로 찾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생각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는 매달 75만원씩 납부하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김씨가 월 75만원 납입금액을 부담스러워하자 보험설계사는 "비과세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며 "적금을 따로 부을 필요 없이 여기에 돈을 넣었다가 결혼할 때 빼쓰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험설계사의 강한 권유에 일단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한달 뒤 해지를 결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달 75만원씩 납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자 보험설계사는 "변액연금보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목돈 버는 길"이라며 "나중에 정 부담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고 그 때 은행이자 4.5%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설계사의 확신에 찬 말에 결국 김씨는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했다.
1년뒤 결혼을 앞둔 김씨는 모아놓은 보험료를 찾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사업비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50%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성보험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계획인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비로 납부한 보험료의 약 12%를 공제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성보험으로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손실우려도 있는 상품"이라며 "단기간 적금 또는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해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보험모집인이 1~2년 뒤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을 소개했다면 이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이 팀장은 "단기간에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모집인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그 부분을 녹취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 연금을 탈 목적으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현재 사업비 규모와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팀장은 "수익율은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씩 체크하고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1년에 최대 12번까지 펀드를 갈아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성상품은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