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하면 영화 볼 수 없는 LG U+ CGV 요금제

정지기간 10일 이상이면 티켓 발급 안 돼

입력 : 2012-04-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LG유플러스(032640)의 CGV 스마트요금제 고객들은 10일 이상 일시정지를 할 경우 원래 제공되던 CGV 영화예매 티켓 2장을 받을 수가 없다.
 
CGV 스마트요금제에는 CGV 스마트 54·64·74·94 요금제가 있는데 각 요금제 별로 제공되는 음성과 메시지 제공량은 다르지만 모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CGV 영화예매 티켓 2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한 날을 티켓 발행일로 정해 매달 그날이 되면 티켓을 발행하는데, 티켓 발행일 전 30일 내에 일시정지 기간이 10일 이상이면 해당 티켓 발행일에 티켓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한달 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조건 하에 주는 것"이라며 "일시정지 기간이 10일을 넘는다는 것은 한달 중 3분의 1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혜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화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가입 후 2개월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금 4000원을 따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CGV 스마트요금제는 현재는 신규로 가입할 수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도 오는 12월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CGV 스마트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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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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