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이마트(139480)와 홈플러스,
롯데쇼핑(023530) 등 5개 유통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수원과 인천지법에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같은 소송과 대형마트와 SSM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유통사들의 영업 제한은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강동구·송파구 소재 대형마트·SSM들의 매월 2·4째주 일요일 및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따라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시 지자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통사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형 유통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체인스토어협회와의 공동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