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최고 과징금 폭탄을 맞은 노스페이스가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국내 노스페이스 독점판매업체인 골드윈코리아는 29일 공정위가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시켰다며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60만9588건의 할인판매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가 제시한 고급아웃도어 시장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노스페이스 전체 시장점유율 31.5~35.5%가 아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15%를 차지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과징금 책정기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골드윈코리아는 "향후 법리적 검토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골드윈코리아가 받은 과징금 52억4800만원은 과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처벌 중 사상 최대금액이다. 지난해
오뚜기(007310)가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를 통제해 받은 종전 최대 과징금 6억5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