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부세 부담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하락' 단독주택 '상승'

입력 : 2012-04-30 오후 12:00:1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와 틈새시장으로 부상한 단독주택의 인기가 엇갈림에 따라 세금 부담 역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서울 -0.3%, 인천 -2.1%, 경기 1.0%를 기록했다. 경기는 판교와 광교 등 일부 지역이 평균 가격을 소폭 끌어 올렸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다.
 
반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전년대비 서울 6.3%, 경기도 5.3%, 인천 6.2% 상승하는 등 전지역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담은 줄고 단독주택의 보유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9300만원에서 올해 6억4000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재산세 역시 103만3200원에서 90만6000원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9억4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8억6400만원으로 내림에 따라 재산세는 153만9600원에서 144만3600원을 내리고, 종합부동산세(9억원 초과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금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으로 재산세 23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3181만원으로 올라 28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또 9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72.7%에 달하는 반면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7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5%로 전국 최고 반영률을 보이는 광주에 비해 31%p나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유형별, 지역간 가격반영률의 균형 맞추기에 중점을 두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 평가함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평균 이상치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6.55% 상승하며 전국 평균인 5.38%를 상회했다. 광주는 0.41% 오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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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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