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내야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25만명, 납세총액은 1조2239억원으로 전년도(25만명, 1조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 의무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후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