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제조회사, 온라인쇼핑몰, 해외 등에서 직접 단말기(휴대전화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달 중 전용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부터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 기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해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 가져온 단말기도 유통 가능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 또는 단말기 뒷면·박스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표기돼 출시된다.
또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모델의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다만 5월 이전 출시 모델인 경우와 피처폰의 경우에는 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시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은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했다.
KAIT는 중고폰 구매 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이날부터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IMEI로 조회 가능하며,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시, 식별번호 조회시)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운영한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6월부터..하반기 확대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용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유통망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돼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동통신재판매(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