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건설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명단 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난이나 회사 신용도 하락을 막고자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하도급법 준수 정도가 업계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