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탄소배출권 관련주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전일 18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오는 2015년 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도입되며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유연성과 동기를 함께 부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