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멸시효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야

국토부,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 당부..올해 상환예상액 116억원

입력 : 2012-05-03 오후 4:44:0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3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02년에 발행한 제1종 채권과 지난 1987년에 발행한 제2종 채권의 경우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한 국채다.
 
총 발행액의 99%를 차지하는 부동산 등의 등기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 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돼 있다.
 
채권은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1종의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이고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이다. 다만 2006년 이후 발행분은 제2종이라고 해도 10년 경과 이후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채법 제17조에 의거해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자연 소멸되고 국고로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등록채권이며 전산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자동 입금돼 문제가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채권은 확인을 거쳐야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올해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의 미상환 규모가 116억원에 달해 반드시 상환일을 확인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바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를 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부동산 등기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다"며 상환일 확인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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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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