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현수막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 전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벌금 70만원, 정모(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특정 정당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나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해 시장 선거의 공정성 및 효용성을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평소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에 반감을 갖고 있던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한 공원에 부착되어 있던 나 전 의원의 현수막에 아이스크림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