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산 휴대폰도 할인"..단말기자급제 할인요금제 출시

입력 : 2012-05-07 오후 1:00:5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마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 등도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KT(030200)는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해 오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게 된다.
 
SKT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다.
 
LG유플러스의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다.
 
KT는 이와 별로도 자급 휴대폰을 위한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 적용된다.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스마트폰의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비해 할인율이 적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할인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며 "KT는 할인율 차이가 두 사업자에 비해 좀 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엘지유플러스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5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자급제용 단말기 유통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이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과장은 "자급제가 일종의 제도지만 새로운 유통과 시스템 개편 등 일련의 단계적 프로세서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긴호흡으로 보며 1~2년 이상을 꾸준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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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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