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지난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예고대로 서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장활성화 방안 검토'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내놓는 대책이다.
지난해 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자 관심이 쏠렸던 몇 가지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강남3구 DTI 40%→50%,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3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높아져 대출 폭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된다.
강남3구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은 없애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가산세(10%)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수요자, 투자자 자극할 만한 대책은 빠졌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대책이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TI 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제도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지방 세수 확보 수단인 취등록세 감면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의 완화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도입의 필요성도 인지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업계 반응은 '글쎄'
이 같은 측면에서 알려진 대책 내용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해 6번의 대책과 같이 뾰족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시장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국회에 도움을 얻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취득세, 양도세,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모든 게 예상했던 대책들"이라며 "DTI완화 등으로 언제든지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 제외되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심리 회복에 기대 섞인 전망은 있지만 내용자체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집값 낙폭을 줄여주는 효과 뿐"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