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10일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복지재단인 최경주 복지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재단 자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에게 결혼을 목적으로 접근해 박씨가 빼돌린 자금 중 12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최 선수의 부인 김모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김씨의 허락없이 김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2억3000만여원을 횡령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해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 등으로 1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사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돈을 가져오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박씨로부터 12억8000만여원을 가로채 주식매매와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